■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구성 : 손민정 "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구성 : 손민정 "/>

[뉴스라이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사적 제재, 이대로 괜찮나? / YTN

2024-01-17 65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들에게 우범송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성수]
이 제도가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우범소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개념이냐면 법을 위반하는, 형법상의 죄를 짓지 않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가출을 이유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해서 바로 재판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가 우범소년 송치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 송치가 되게 되면 소년부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행명령 영장을 발부하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또 소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긴급동행명령 영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동행명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성수]
동행명령이라는 게 언제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동행명령인데 긴급동행명령이라는 것은 소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와라, 이게 없이도 그냥 바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오는 겁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바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게.

[김성수]
그렇죠. 데리고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동행을 했으면 24시간 내에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임시조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해서 이 학생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임시조치라는 것인데 이게 우범소년으로 되면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고 소년부에서 임시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하면 격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격리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1708523788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